1.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활용하는 핵심 공제 항목이다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총급여의 25퍼센트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된다 카드 종류별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중심으로 소비를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낮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더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급여 수준을 고려해 연말 소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 대비 사용액 구간을 비교해 누구 명의로 소비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
2.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표적 공제 항목이다 연간 납입액에 대해 13.2퍼센트 또는 16.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 내에서 실제 세금을 감액받는 구조다 연금저축 단독 납입액과 IRP 납입액은 합산하여 연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처리되며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현재까지의 납입액을 확인한 뒤 남아 있는 공제 한도만큼 연말에 추가 납입하면 환급 효과가 커진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는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를 반납해야 하고 기타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장기 유지가 필수다
3.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등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에 대해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제도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저축성 보험이나 투자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 구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료도 자동으로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족 전체 보험료를 합산하면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이다
4.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되는 공제 항목이다 병원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처방약 구매 비용 등이 공제 대상이며 일부 비급여 항목도 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미용 목적 시술비, 성형 목적 비용, 건강보조식품 구매액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충당된 금액은 실제 본인 부담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 의료비, 난임 시술비 등 특정 항목은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원별·약국별 지출 내역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5.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는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뿐 아니라 자녀의 보육료와 초중고 교육비까지 폭넓게 인정되는 항목이다 초중고 학교 급식비, 교복 구입비 중 일부,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이 공제 대상이며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도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 학원비는 대부분 공제 대상이 아니며 특수교육비나 특정 교과 목적 교육비만 조건부로 인정된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원비가 자동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별 교육비 공제를 누가 신청할지 미리 결정해야 중복 공제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환급 효과가 크고 공제율도 높아 연말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항목이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다르다 법정기부금은 가장 유리한 공제 방식이 적용되며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단체, 학교, 병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세법상 등록된 단체이어야 하며 영수증 형식과 기부금 증명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카카오, 포털, 모금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대부분 간소화에서 조회되지만 누락 가능성이 있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세액효과를 비교한 후 부양가족 중 누구 명의로 공제를 받을지 선택하는 것이 좋다
7. 주택 관련 공제
전세자금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 이자, 월세 세액공제는 금액이 크고 요건이 복잡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 조건과 대출 용도가 일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주택 취득 시기, 주택 규모, 대출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액이 달라진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한 경우 적용된다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대출 상환증명서 등 필수 서류가 정확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월세 공제는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제 지급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핵심이다.
8. 기본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
기본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되며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한부모 공제 등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과거 가입 상품에 대한 공제도 유지되고 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선별해 정리하면 연말정산을 훨씬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복잡한 항목을 모두 외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IRP,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 관련 공제 등 핵심 항목만 정리해 두어도 대부분의 절세 준비가 완료된다


